오늘부터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표준계약서 도입

홍지민 기자
수정 2021-04-05 01:39
입력 2021-04-04 20:48
故최숙현 선수 인권침해 사건 계기
당사자 간 권리와 의무를 규정해 사용자가 선수에게 부당한 지시를 할 수 없게 한 점이 눈에 띈다. 선수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급여 체계도 정비했고 또 사용자가 임의로 계약을 변경할 수 없도록 변경·해지 관련 사유와 절차를 규정하는 등 선수들이 안심하고 운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문체부는 4일 “표준계약서는 전국 직장운동경기부 916곳, 선수 6000여 명에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홍지민 기자 icarus@seoul.co.kr
2021-04-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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