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 서울 원한다” 이 문구가 선거법 어겼다는 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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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지민 기자
수정 2021-03-24 06:32
입력 2021-03-23 21:06

“특정 정당·후보 떠올리게 해 사용 불가”
시민단체 “참정권 막고 재갈 물려”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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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연합뉴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연합뉴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성평등 선거 캠페인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해석을 내리자 시민사회단체가 강력히 반발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를 지원하는 단체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은 23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 선관위에 대해 “헌법에 명시된 ‘국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했다”고 비판했다.

공동행동에 따르면 서울시 선관위는 ‘보궐선거 왜 하죠? 우리는 성평등한 서울을 원한다’는 공동행동의 캠페인 문구가 공직선거법 제90조를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시설물 설치로 본 것이다.

선관위는 ‘우리는 성평등에 투표한다’, ‘우리는 페미니즘에 투표한다’는 문구도 특정한 정당이나 후보를 떠올리도록 할 수 있어 사용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이 문구를 사용해 지난 22일부터 일주일간 서울 시내 곳곳에 현수막을 게시하려 했던 공동행동은 “성평등한 서울을 원하는 사람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과 다름없다”며 선관위를 비판했다.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2021-03-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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