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대통령에 축하전화 요청’ 보도한 기자 상대 손배소 패소
곽혜진 기자
수정 2021-02-23 13:41
입력 2021-02-23 13:41
서울중앙지법 민사1005단독 성백현 원로법관은 23일 최 대표가 일간지 기자 A씨 등 2명을 상대로 총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열린민주당은 지난해 5월 신임 당 대표로 최 의원이 당선되자 문 대통령이 축하 전화를 걸어와 7분여간 통화를 했다고 밝혔다.
당시 문 대통령이 최 대표에게 “권력기관 개혁 문제는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의 실질적 구현과 남아있는 입법 과제 완수와 함께 이뤄야 할 과제”라며 “열린민주당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열린민주당은 전했다.
이에 한 일간지가 문 대통령의 전화는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출신의 최 대표가 청와대에 먼저 요청해 성사된 것이라는 취지의 보도를 했고, 최 대표는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을 냈다. 청와대 역시 최 대표가 축하 전화를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이날 재판부는 최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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