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살 조카 학대·물고문 한 이모... 고개 숙인 채 “미안하다” [현장]
임효진 기자
수정 2021-02-10 13:59
입력 2021-02-10 13:59
소변 가리지 못한다며 10살 조카 폭행
물에 담긴 욕조에 머리 담그며 학대
“아이가 욕조에 빠졌다” 거짓 신고하기도
이후 경찰서 “때린 적 있다” 진술10살 조카를 폭행하고 물고문까지 해 숨지게 한 이모가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 “미안하다”고 짧게 답했다.
지난 8일 숨진 A(10)양의 이모 B(40대)씨는 10일 오후 1시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수원지법으로 향하기 전 경찰서 현관에서 취재진에게 이같이 말했다.
B씨는 언제부터 학대했느냐, A양의 친모인 동생과 사이가 안 좋았나 등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이후 차량 탑승 직전 A양에게 미안한 마음이 없냐는 질문에만 작은 목소리로 “미안하다”고 답하고 차량에 올랐다.
앞서 모습을 드러낸 이모부(40대)도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에 대한 다른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B씨 부부는 지난 8일 오전 자신들이 맡아 돌보던 조카 A 양이 말을 듣지 않고 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파리채 등으로 마구 때리고 머리를 물이 담긴 욕조에 강제로 넣었다가 빼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A양이 숨을 쉬지 않자 같은날 낮 12시 35분에 “아이가 욕조에 빠져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출동한 구급대원은 심정지 상태이던 A 양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며 그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다.
이 과정에서 A양의 몸 곳곳에서 멍을 발견한 병원 의료진과 구급대원은 경찰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고 경찰은 B씨 부부로부터 “아이를 몇 번 가볍게 때린 사실은 있다”는 진술을 받아 이들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이어 이들을 상대로 A 양의 사망 경위를 캐물었고 B씨 부부는 결국 물을 이용한 학대와 폭행 사실을 털어놨다.
연합뉴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