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혁재 “2천만원 안 갚아 피소? 사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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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수정 2021-01-26 15:53
입력 2021-01-26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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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이혁재씨.  연합뉴스
방송인 이혁재씨.
연합뉴스
“법인 명의로 빌린 돈은 어제 갚았다”
지인에게 2000만원을 갚지 않아 피소됐다고 알려진 방송인 이혁재(47)씨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혁재씨는 “직접 오늘 충남 천안동남경찰서 담당관과 통화한 결과, 고소장 접수는 안 됐다는 내용을 확인했다”며 “어제 경찰서에 온 고소인 A씨에게 자료를 보완할 것을 요청했다는 게 전부”라고 말했다.

이어 “제가 개인적으로 빌린 돈도 아니다”라며 “법인 명의로 A씨에게 빌린 돈은 어제 오후 이체해 갚았다”고 항변했다.

경찰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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