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신고 출동했더니 가정집에 15명…‘5인 모임금지’만 적용

신진호 기자
수정 2021-01-25 15:54
입력 2021-01-25 15:54
뉴스1
24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3시 10분께 부산 한 주택 2층에서 도박이 이뤄지는 것 같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이 출동해 현장을 급습해 확인한 결과, 한 주택에 15명이 거실과 안방에 모여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러나 경찰은 해당 주택에서 도박이 이뤄진 사실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대신 이들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규정을 어겼다고 판단해 관할 구청에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통보했다.
경찰은 지난 16일에도 서구의 한 빌딩 내에서 도박이 이뤄진다는 출동을 받고 나가 9명이 모여 있는 것을 확인하고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단속하기도 했다.
전날 경남 거제에서는 확진자와 화투를 친 지인과 가족 등 14명이 줄줄이 양성 판정을 받는 일이 있었다.
실내에서 화투 등 도박을 하는 행위는 밀집·밀폐·밀접 등 환경이 모두 갖춰져 있어 감염에 매우 취약하다.
지난해 8~9월 울산에서는 고스톱을 친 지인 모임을 통해 14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바 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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