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명까지 안전하단 뜻 아냐”…5인이상 식당 모임 금지(종합)

김채현 기자
수정 2020-12-24 08:27
입력 2020-12-24 08:07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위반시 운영자-이용자에 과태료
스키장-해돋이명소 폐쇄코로나19(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3차 대유행’의 기세를 꺾기 위해 24일부터 연말연시 특별 방역대책이 본격 시행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주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앞서 환자 발생 추이를 반전시키기 위한 별도의 조치로 이날부터 다음 달 3일까지를 ‘특별방역 기간’으로 정해 이 같은 조치의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조치에 따라 전국 식당에서는 5인 이상의 예약을 받을 수 없으며, 5인 이상의 일행이 함께 식당에 입장하는 것도 금지된다. 8명이 4명씩 두 테이블에 나눠 앉는 것도 안 된다. 위반하면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식당 이외의 5인 이상 모임은 금지가 아닌 취소 권고 대상이기 때문에 위반 시 처벌이 따르지는 않는다. 다만 정부는 5명 이상이 모이는 사적 모임·회식·파티도 취소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했다.
수도권에서는 식당뿐 아니라 5인 이상의 모든 사적 모임도 금지 대상이다.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구상권도 청구될 수 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을 고려해 5인 이상이 모이는 사적 모임을 취소해 줄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이는 ‘4명까지 모이면 안전하다, 괜찮다’라는 뜻이 결코 아니다”고 강조했다.
여행·관광이나 지역 간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리조트, 호텔, 게스트하우스, 농어촌민박 등 숙박시설의 예약은 객실의 50% 이내로 제한됐다. 숙박시설이 주관하는 연말연시 파티도 금지됐다.
생일파티, 동아리 모임, 크리스마스 파티, 송년회, 신년회 등 각종 모임용으로 단기간 장소를 임대하는 ‘파티룸’에도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영화관은 오후 9시까지만 운영되며,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는 시음·시식이 금지됐다.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그간 수도권에만 적용됐던 거리두기 2.5단계 조처가 전국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정규예배·미사·법회 등은 비대면으로 해야 하고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모임과 식사는 할 수 없다.
방역당국과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가 전날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중간 집계한 신규 확진자는 총 911명으로, 직전일인 22일(984명)보다는 73명 적었다.
이 같은 확산세는 코로나19가 직장, 교회, 지인간 모임 등 다양한 일상 공간으로 파고들면서 새로운 집단감염이 연일 발생하는 데 따른 것이다. 지역감염이 코로나19 유행을 주도하는 셈이다.
정부는 환자 발생 동향을 좀 더 지켜본 뒤 주말에 거리두기 단계 조정 방안을 논의해 확정할 계획이다. 현행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조치는 오는 28일로 끝이 나는데 그 전에 연장 또는 추가 격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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