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SAT 시험지’ 유출해 학부모 수십명 손에 쥐어준 교직원 구속

강주리 기자
수정 2020-10-28 02:24
입력 2020-10-28 02:24
법원 “수험생 신뢰·국제사회서 한국 신뢰 크게 훼손”
3년간 학교 배송된 SAT 시험지 상자 뜯어사진 찍은 뒤 입시 브로커에 유출
입시 브로커, 학부모 수십명에 전달
판사 “해외대학 입시 업무로 재범 위험”
입시 브로커 구속·학부모 20여명 입건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이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이렇게 밝혔다.
원 판사는 또 “이씨가 해외로 도망할 염려가 있고, 해외대학 입시 관련 업무를 하고 있어 재범 위험성도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2017년부터 3년 동안 미국에서 이 학교로 배송된 SAT 시험지가 든 상자를 뜯어 사진을 찍은 뒤 입시 브로커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입시 브로커에게 유출된 시험지는 학부모 수십명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달 초 A 고등학교를 압수수색하고 폐쇄회로(CC)TV 파일 등을 확보한 후 지난 23일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경찰은 SAT 문제를 불법으로 빼돌린 브로커 B씨를 구속하고 이를 활용한 학원 강사와 학부모 등 20여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학부모들이 수천만원을 내고 시험지를 미리 받은 혐의를 포착해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