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인사보복 의혹’ 안태근 무죄…심경엔 “추석 잘 보내세요”(종합)

김채현 기자
수정 2020-09-29 14:37
입력 2020-09-29 13:42
‘서지현 인사 불이익’ 안태근, 4번째 선고…대법선 무죄
2심 “엄벌 불가피해” 항소기각
대법, 원심깨고 무죄 취지 환송후배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54·사법연수원 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부장판사 반정모·차은경·김양섭)는 2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국장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른 것이다.
안 전 국장은 지난 2010년 10월 한 장례식장에서 서 검사를 성추행한 뒤, 2015년 8월 서 검사 인사에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았다. 성추행과 부당 사무감사 의혹은 혐의에서 제외됐다. 성추행 혐의는 당시 친고죄가 적용돼 고소 기간이 지나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1심은 “성추행 비리를 덮기 위해 검사에 대한 인사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부당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줬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심도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1월 안 전 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안 전 국장이 여주지청에서 근무하고 있던 서 검사를 통영지청으로 다시 전보한 것만으로는 인사 제도의 본질이나 인사 원칙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원칙과 기준을 위반한 직권남용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구속 상태인 안 전 국장에 대해 직권으로 보석 결정을 내렸다. 형사소송법 취지에 따라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 환송할 경우 피고인은 석방된다.
검찰은 파기환송심에서 주위적 공소사실을 그대로 두되 직권남용의 상대방을 인사담당 검사에서 서 검사로 바꿔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취지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했다.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더라도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주위적 공소사실을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무죄 판결하더라도 예비적 공소사실을 토대로 유죄를 선고해달라고 한 것이다.
한편 이날 안 전 국장은 무죄 선고를 받자 재판부를 향해 허리 숙여 인사한 뒤 퇴정했다. 취재진이 심경을 묻자 안 전 국장은 “수고가 많으십니다. 추석 잘 보내세요”라고 말한 뒤 법원을 빠져나갔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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