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불법투약’ 애경그룹 2세 채승석 실형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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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수정 2020-09-10 19:23
입력 2020-09-10 19:23

재판부 “2년 넘게 상습 투약… 지인 인적사항으로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죄질 불량”

법원, 징역 8개월에 추징금 4500만원 선고
“채씨, 진료기록부 90차례 거짓 작성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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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사진 속 제품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
프로포폴. 사진 속 제품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 채승석(50) 전 애경개발 대표이사가 향정신성 수면마취제인 일명 ‘우유주사’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이날 채 전 대표에게 징역 8개월 및 추징금 4532만원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년 넘는 기간 동안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지인의 인적사항을 제공해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게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채 전 대표는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약 100차례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불구속기소 됐다.

그는 불법 투약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실제로는 병원에 방문하지 않은 지인들의 인적사항을 병원장 김모씨 등에게 건네 투약 내용을 나눠 기재하게 하는 등 진료기록부를 90차례 거짓 작성하게 한 혐의도 있다.



재판에서 채 전 대표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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