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불법투약’ 애경그룹 2세 채승석 실형 법정구속

강주리 기자
수정 2020-09-10 19:23
입력 2020-09-10 19:23
재판부 “2년 넘게 상습 투약… 지인 인적사항으로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죄질 불량”
법원, 징역 8개월에 추징금 4500만원 선고“채씨, 진료기록부 90차례 거짓 작성 혐의”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이날 채 전 대표에게 징역 8개월 및 추징금 4532만원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년 넘는 기간 동안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지인의 인적사항을 제공해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게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채 전 대표는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약 100차례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불구속기소 됐다.
그는 불법 투약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실제로는 병원에 방문하지 않은 지인들의 인적사항을 병원장 김모씨 등에게 건네 투약 내용을 나눠 기재하게 하는 등 진료기록부를 90차례 거짓 작성하게 한 혐의도 있다.
재판에서 채 전 대표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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