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만명 규모” 개천절 보수집회 신고...경찰, 70건 모두 금지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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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효진 기자
수정 2020-09-07 16:26
입력 2020-09-07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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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사랑제일교회와 대한민국바로세우기 국민운동본부 등 주최로 열린 정부와 여당 규탄 집회 참가자들이 세종대로를 가득 메우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사랑제일교회와 대한민국바로세우기 국민운동본부 등 주최로 열린 정부와 여당 규탄 집회 참가자들이 세종대로를 가득 메우고 있다. 연합뉴스
개천절인 오는 10월 3일 서울 시내에 신고된 집회 70건에 대해 집회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 따른 것이다.

경찰과 서울시는 7일까지 접수된 10인 이상 참가 예정 집회 총 70건을 대상으로 금지통고했다고 밝혔다. 특히 70건 중 33건은 서울 도심권(종로, 중구, 서초)에 신고된 집회다.

경찰 관계자는 “방역당국의 집회금지기준에 따라 집회금지 조치를 하는 한편, 제한조치가 해제될 경우 집회 개최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수단체 ‘자유연대’는 10월3일 서울 종로구 일대 7곳에 총 1만20명 규모의 집회를 신고했다. 또한 ‘천만인무죄석방운동본부’도 서울 서초구와 중구에 각각 3만명 규모 집회를, 서울 종로구에 총 9만명 규모 집회 3개를 신고했다.

이밖에 ‘박근혜대통령구국총연맹’는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 인도에서 300명 규모의 집회를, ‘국가비상대책국민위원회’는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2000명 규모의 집회를 각각 신고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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