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서울서 10인 이상 집회 전면 금지...“n차 감염 확산 우려”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임효진 기자
수정 2020-08-20 15:35
입력 2020-08-20 15:35
이미지 확대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문재인 정권 부정부패·추미애 직권남용·민주당 지자체장 성추행 규탄 집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문재인 정권 부정부패·추미애 직권남용·민주당 지자체장 성추행 규탄 집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시는 오는 21일 0시부터 오는 30일 24시까지 서울 전역에서 10명 이상 모이는 모든 집회를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10명 이상 집회 금지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조치다.

앞서 이날까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수도권에서 100명 이상 집회가 금지돼 있다.

20일 서울시는 “서울은 인구밀도가 높고 유동인구가 많아 n차 감염 확산 우려가 가장 높은 곳”이라며 “코로나19 확산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인 조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금지 조치를 위반한 집회 주최자와 참가자를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나와 가족, 이웃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집회금지 조치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