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코로나19 감염됐다” 거짓말한 유튜버 집행유예

신진호 기자
수정 2020-08-13 13:01
입력 2020-08-13 12:46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 정성종 판사는 13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강모(23)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
강씨는 지난 1월 25일 부산 북구 한 거리에서 “저는 우한 바이러스에 걸렸습니다”고 말하며 쓰러지거나 도시철도 안에서 코로나19 감염자 행세를 하는 유튜브 영상을 촬영해 부산교통공사 지하철 운행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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