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학교 화장실에 ‘카메라 설치’ 교사 2명 징계 결정

신진호 기자
수정 2020-08-10 20:09
입력 2020-08-10 20:09
경남도교육청은 이들 교사에 대해 성폭력 징계 신속 처리 절차를 적용해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파면을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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