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신욱희 교수 징계로 번진 최강욱 재판

김주연 기자
수정 2020-08-11 16:46
입력 2020-08-09 21:54
학생회 “조국 아들 연·고대에 추천 신 교수는 행동 책임지고 사과하라”
9일 서울대 등에 따르면 제38대 관악 사회대 학생회는 “신 교수는 본인의 권력을 남용해 대학원에 두 차례 불합격한 조 전 장관 아들을 고려대와 연세대 교수에게 개인적으로 추천하고 합격 사실을 미리 조회해 조 전 장관 가족에게 전달했다”면서 “이는 기회의 평등조차 온전히 보장하지 못하고 반칙과 편법이 일상인 한국 사회의 단면을 보여 주는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달 23일 열린 최 대표 재판에서 검찰은 2017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신 교수에게 아들의 대학원 합격이 절박하다고 전달한 내용의 녹취록을 공개했다.
학생회는 신 교수에 대한 징계와 수업폐강 등을 단과대 학장단에 요청했으나 학교 측은 신 교수가 지난해 10월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끝마쳤고 기소 등 법적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2020-08-10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