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통학차량 영유아 사망 땐 시설 폐쇄한다

이범수 기자
수정 2020-06-23 15:11
입력 2020-06-23 15:00
보육료 부정사용하면 형사처벌도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어린이집 재산·수입을 보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담겼다. 부정 사용으로 적발되면 운영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지원금 반환 명령, 어린이집 운영정지·폐쇄, 원장 자격정지, 위반 사실 공표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법령에는 비용 반납 외에는 조치할 규정이 없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어린이집 통학 차량 운전자나 동승 보육교사가 영유아의 하차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사망·중상해 사고가 발생하면 어린이집 시설 폐쇄가 가능하도록 했다. 현재는 1차 위반 때 시정 또는 변경 명령, 이 명령을 위반하면 운영정지 15일∼3개월 처분만 할 수 있다. 이 개정안은 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정부는 이달 말 개정안을 다시 국회에 제출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이날 ‘제2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지난 1월 동해 무허가 펜션에서 일어난 가스 폭발사고를 계기로 무신고 숙박업소의 영업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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