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외도 입증 위해 대화 녹음한 부인 선고유예

임송학 기자
수정 2020-06-10 19:53
입력 2020-06-10 19:53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10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0·여)씨에 대한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가 유예한 형은 징역 6개월에 자격정지 1년이다.
A씨는 2017년 9월 경북 구미시의 한 아파트 계단에서 남편과 특정 여성이 대화하는 내용을 녹음하도록 타인에게 의뢰하고 녹음 내용을 입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법은 누구든지 법령에 의하지 않고서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녹취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공개된 장소로 볼 수 없는 아파트 계단에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취했으므로 피고인의 무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도 “피고인이 남편의 부정행위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범행에 이르는 등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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