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환자 살해 60대 무기징역 구형

임송학 기자
수정 2020-06-04 15:00
입력 2020-06-04 15:00
검찰은 최근 전주지법 제11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잠든 피해자를 흉기로 찌르는 등 피고인이 벌인 범죄의 잔혹성 등을 이유로 재판부에 무기징역 선고를 요청했다. 30년 간 전자발찌 부착도 청구했다.
알츠하이머병으로 이 병원에서 치료받아온 A씨는 지난 3월 27일 오전 2시쯤 전주시 덕진구 한 요양병원 병실 침대에서 잠든 B(45)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앞서 자신과 말다툼을 벌였던 C(66)씨의 복부를 찔러 중상을 입히기도 했다.
상처를 입은 C씨는 계단을 타고 위층으로 달아나 겨우 목숨을 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흉기를 들고 있던 A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그는 경찰에서 “당시 술을 마셔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