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만난 정치인 없이 개인 용도 돈 소비
함께 돈 받은 인물은 현재 여당 당직자
2년 전엔 중고차업자 돈 받은 정황 포착
법원은 증거 부족 이유로 구속영장 기각
울산 연합뉴스
28일 서울신문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김 고문은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8년 5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5000만원 추징 명령이 확정됐다.
김 고문은 2015년 2월쯤 건설업자 A씨에게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 유력 정치인으로부터 ‘대구 달서구 아파트 건설 인허가를 받아 주겠다’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김 고문은 A씨에게 “여당 대표실과 접촉해야 한다. 5000만원을 주면 바로 허가가 떨어질 것”이라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실제로 새누리당 측에 로비가 이뤄지지 않았고, 김 고문은 A씨에게 받은 5000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고문은 A씨에게 돈을 받은 뒤 B씨를 소개해 줬고, 그해 4월 다시 만난 자리에서 A씨는 B씨에게도 200만원을 건넸다. B씨는 현재 여당 지역 고위 당직자로 활동 중이다.
김 고문은 재판 과정에서 “A씨에게 돈을 빌린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은 유죄 판단이 대법원까지 이어졌다. 울산시 관계자는 “김 고문 등과 관련한 세세한 부분까지 잘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 고문 등은 서울신문 전화를 받지 않았다.
앞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는 김 고문이 지역 중고차 매매업체 대표인 장모(62)씨에게 사업 관련 청탁 비용으로 수천만원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2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해당 자금이 정치자금으로 흘러들어 간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들에 의해서는 구속할 만큼 피의사실이 소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면서 29일 김 고문과 장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서울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2020-05-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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