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긴급재난지원금 압류금지 통장으로 지급

이현정 기자
수정 2020-05-01 14:40
입력 2020-05-01 14:40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1일 브리핑에서 “취약계층 270만 가구에게 4일부터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압류되지 않도록 압류방지통장에 입금하겠다”고 밝혔다.
긴급재난지원금은 대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된다. 다만 긴급지원이 필요한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등 270만 가구는 별도 신청 없이 이달 4일부터 현금으로 받게 된다.
문제는 이들에게 채무가 있으면 생계지원을 위해 정부가 지급한 현금을 채권자가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방지하고자 정부가 떠올린 대안이 압류방지통장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받게 될 가구 가운데 8.7%인 23만 5000가구는 복지급여를 압류방지통장을 통해 받고 있다. 이 통장에는 생계급여, 기초연금 등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된 금전만 입금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압류금지 대상에 포함해 압류방지통장을 통해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코로나19 자가격리 무단 이탈자에게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무단이탈자에게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주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바꾼 것이다. 박종현 행정안전부 범정부대책지원본부 홍보관리팀장은 “긴급재난지원금의 목적은 소득 보전과 소비 촉진인데다 전 국민 확대 지급 방침으로 변경된 점을 고려해 무단이탈자에게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긴급재난지원금과 자가격리 위반에 대한 제재는 그 목적을 달리하기에 무단 이탈자에 대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배제는 재량권의 이탈 내지는 남용의 여지가 있다는 정부 내 의견이 제기됐다”고 전했다. 다만 “무단이탈자에게 자가격리 생활지원비는 지급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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