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상황극’ 꾸미고 이를 따라 성폭행 자행한 두 남자 기소

이천열 기자
수정 2020-04-21 11:07
입력 2020-04-21 11:07
사건은 지난해 8월 발생했다. 30대 남자 직장인 A씨는 불특정 다수와 무작위로 연결되는 채팅 앱에서 ‘35세 여성’이라고 거짓 프로필을 만든 뒤 “강간을 당하고 싶은데 만나서 상황극을 할 남성을 찾는다”고 글을 올렸다. 이에 또다른 30대 직장인 남자 B씨가 관심을 보였고, A씨는 그에게 세종시 한 원룸에 사는 20대 여성 C씨의 주소를 알려줬다. A씨는 이 원룸에 ‘35세 여성’으로 꾸민 자신이 사는 것처럼 속였다.
세종시 인근 도시에 거주하는 B씨는 그날 밤 곧바로 차를 몰아 주소지로 달려간 뒤 원룸에 침입해 다짜고짜 C씨를 강제로 성폭행했다. C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곧바로 두 남자를 검거했다. C씨는 두 남자를 전혀 알지 못하는 ‘애먼 이웃’이었다.
A씨는 경찰에서 “허탕을 치게 해 (B씨를) 골탕 먹이려고 했을 뿐 실제 성폭행으로 이어지리라고는 예상을 못했다”고 말했다. 반면 B씨는 “장난 아니냐고 물었는데 A씨가 계속 믿게 했다. 속아서 이용당했을 뿐 성폭행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A씨가 인근에 사는 여성 C씨에게 평소 관심을 갖고 주소를 알아냈다가 강간 상황극에 악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주거침입강간 교사, B씨를 주거침입강간 혐의로 기소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세종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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