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방제차량 운전한 구청 공무직원…벌금 1천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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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은 기자
수정 2020-03-30 10:37
입력 2020-03-30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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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에서 방제 차량을 운전한 기초자치단체 공무 직원이 1심에서 벌금 1천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서창석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부산 모 구청 공무 직원 A 씨에게 벌금 1천2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0일 낮 12시 40분께 부산 한 재래시장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화단 등에 물을 뿌리는 구청 방제 차량을 100m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089%로 만취 상태였다.

A 씨는 2015년 11월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벌금 150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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