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부담 줄인다…중소기업·영세사업장 휴업수당 90% 지원
곽혜진 기자
수정 2020-03-25 10:15
입력 2020-03-25 10:15
고용유지지원금 예산 5000억원으로 확대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고용노동부는 25일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기업이 적극적으로 고용 유지를 하도록 3개월(4∼6월) 동안 한시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수준을 모든 업종에 (휴업·휴직수당의) 최대 90%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이를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을 5000억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4월 중 개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업종 불문 고용유지지원금 90%까지 지원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에 빠진 사업주가 감원 대신 유급휴업·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으로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다. 지원금 수준은 중소기업 등 소규모 사업장인 ‘우선 지원 대상 기업’과 대기업에 달리 적용된다.
당초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의 고용유지지원금은 휴업·휴직수당의 67%였다. 그러나 정부는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면서 지난달 75%로 인상했다. 여행업을 비롯해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은 휴업·휴직수당의 90%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노동부의 조치는 업종을 불문하고 고용유지지원금 수준을 최대 90%로 높였다.
대구 뉴스1
대기업인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은 당초 휴업·휴직수당 50%에서 지난달 67%로 올랐다. 이번 조치에도 대기업의 지원금 수준은 67%로 유지된다.
상향 조정된 고용유지지원금 5월부터 지급이 같은 지원금 방안은 다음 달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휴업·휴직 조치를 하고 휴업·휴직수당을 지급한 사업장에 적용된다. 노동부는 상향 조정된 고용유지지원금을 5월부터 지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원금 예산을 1004억원에서 5004억원으로 증액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여파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위해 휴업·휴직 신고를 한 사업장은 24일 기준 1만 9441곳이다. 이 중 영세 사업장(30인 미만)이 90% 넘게 차지한다. 휴업·휴직 대상인 노동자는 15만 8481명에 이른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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