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볼펜으로 찌른 민원인 실형

임송학 기자
수정 2020-03-18 15:07
입력 2020-03-18 15:07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26일 전북 고창군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공무원인 B(34)씨의 눈 밑을 볼펜으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봉합 수술을 받아야 할 정도로 큰 상처를 입었다.
당시 술에 취한 A씨는 “내 땅을 찾아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공무원들이 들어주지 않자 이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평소에도 술을 마시고 행정복지센터를 찾아와 ‘장가를 보내 달라’, ‘누가 내 땅을 가지고 갔다’ 등의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볼펜은 위험한 물건이 아니며, 폭행에 고의가 없었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주변 목격자의 진술을 고려할 때 폭행에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범행 도구인 볼펜도 상황에 따라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있는 만큼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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