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재배한 대마 판매…4억 챙긴 일당 기소

김채현 기자
수정 2020-04-28 15:32
입력 2020-03-08 10:06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호삼)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로 박모씨(38)와 김모씨(39)를 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해외에 있는 것으로 확인된 공범 한모 씨에 대해서는 기소 중지처분하고 지명수배를 내렸다. 이들이 재배한 대마는 환각 성분 함유량이 많아 중국 등 외국산보다 통상 2∼10배가량 비싸게 팔리는 품종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된 박씨 일당은 2018년 중하순부터 2020년 2월까지 서울 외곽의 창고형 2층 건물에 약 30평 규모의 대마 재배시설을 갖추고 판매 목적으로 대마 197주를 재배한 혐의를 받는다.
구속된 박씨는 재배한 대마를 김씨와 함께 다크웹 사이트를 통해 286명에게 804회에 걸쳐 팔아 약 4억 3천 7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다크웹은 특정 브라우저로만 접속할 수 있는 비밀 웹사이트로 IP 주소 등을 추적하기 어려워 범죄의 온상으로 여겨진다.
박씨 등이 판매하거나 소지하고 있던 11.9㎏의 대마 시가는 9억 7천 7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불법 대마 재배·유통 사범을 근절하기 위해 단속과 범죄 수익의 환수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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