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표 대전 엠비지 그룹 회장 징역 15년, 벌금 500억 선고

이천열 기자
수정 2020-02-19 18:30
입력 2020-02-19 18:30
대전지법 형사12부(이창경 부장)는 19일 “홍보 내용이 허위인 것을 알았더라면 피해자들이 주식을 사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여러 사업을 허위·과장 광고하며 치밀하게 범행을 저질러 피해를 크게 만든 죄질이 나쁘다”고 임 회장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
임 회장은 대규모 해외사업을 성사시켜 주식을 상장할 수 있는 것처럼 꾸며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2131명으로부터 모두 1234억원을 투자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인도네시아 니켈 광산 개발 허가권 취득, 중국과 스위스 투자자 및 글로벌 기업의 1조 8000억원 투자 확정 등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홍보했다. 검찰조사 결과 광업권은 유효기간을 넘겨 쓸모가 없었고, 투자 관련 합의각서는 해석이 안 되는 비문으로 작성됐다.
재판부는 “임 회장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홍보한 인도네시아 광산 사업 투자 계약서에 100억원에 이르는 투자금의 구체적 지급일자나 조건 등이 기재돼 있지 않다. 거액의 투자 계약서가 너무 허술해 허위 홍보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엠비지 그룹이 언론 기사 형태 등을 빌려 알린 ‘수력발전소 건설 확약’ ‘스위스 업체 3억 달러 투자 계약’ ‘대형 면세점 입점 및 국방부 납품 계획’ ‘스리랑카 국가사업 진출 99% 성사’ ‘화상치료제 임상시험 임박’ 등도 허위 홍보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일부 사업은 아예 사실무근이 아닌 것도 있다”며 검찰이 주장한 피해액이 1200억원보다 적은 것으로 보고 벌금을 낮췄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MBG 공동대표 등 16명에게 징역 1년 6월∼4년을 선고하고 일부는 3년간 형 집행을 유예했다. 재판부는 “임 회장의 주도로 범행이 이뤄져 다른 피고인은 허위인지 직접 확인하기는 불가능했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임 회장에게 징역 18년에 벌금 3000억원을 구형했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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