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개원연기 협박’ 한유총 해산 취소 판결에 항소

강주리 기자
수정 2020-02-17 12:05
입력 2020-02-17 12:05
“개원 연기 등 예고만으로도 국가적 손실”
“한유총, 위법한 집단행동 정당 주장 여전…해산 처분 정당”수도권 교육감들 입장문 발표“한유총, 위법 반복 가능성”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등과 함께 입장문을 내고 “한유총이 (개원연기 등) 위법한 집단행동을 여전히 정당행위라고 주장하는 상황”이라면서 “미래에도 이를 반복할 가능성이 분명하기 때문에 설립허가 취소처분은 정당하다”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교육감들은 법원이 개원 연기 기간이 하루고 참여한 유치원도 전체 사립유치원의 6.5%에 불과하다는 이유를 들어 개원연기로 인한 공익침해가 한유총을 해산시킬 정도가 아니었다고 판단한 데 대해 “지엽적 사실로 공익침해 범위를 지나치게 축소했다”면서 “법원도 개원연기가 위법한 집단행동임은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한유총, 회계투명성 제고 ‘유치원 3법’ 도입에 반대…개원연기 투쟁‘아이·학부모 볼모’ 사회적 비난 여론 직면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앞서 2018년 10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3년부터 5년간 교육부 국정감사를 통해 적발된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 1870여곳을 공개했다. 정부가 비리를 저질렀지만 사립유치원 명단을 개인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은 것을 비판하며 공개한 것이었다.
감사내역에 공개된 사립유치원들은 원생들이 낸 교육비를 횡령·유용하거나 성인용품, 개인 쇼핑 등 부적절한 품목을 사고 이를 회계 장부에 주먹구구식이나 거짓으로 기록하면서 큰 논란을 빚었다. 정부는 사립유치원에 누리과정 예산으로 2013년부터 해마다 2조원 가량의 예산을 지원해왔다.
그러나 한유총은 정부가 지원금에 대한 회계 내역을 투명하게 운용하라며 요구한 에듀파인 도입을 거부하며 개원 시기에 맞춰 집단 휴원을 예고하고 나섰고 이에 어린 아이들과 학부모를 볼모로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려 한다는 사회적 비난 여론에 직면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4월 한유총이 정관상 설립목적에서 벗어난 행동을 벌이고 공익을 해했다며 한유총의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 사실상 강제 해산했다.
교육청에 맞서 한유총은 즉각 서울행정법원에 설립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해 7월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데 이어 지난달 31일 본안소송에서도 한유총 손을 들어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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