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사법농단’ 연루판사 3명 무죄에 항소 “납득 못해”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수정 2020-02-13 17:23
입력 2020-02-13 17:18
이미지 확대
검찰이 ‘정운호 게이트’ 당시 법원에 접수된 영장청구서와 수사기록을 법원행정처에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판사 3명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13일 선고 직후 “검찰은 1심 판결에 항소해 사실관계와 법리에 대한 판단을 다시 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수사기밀을 행정처에 누설하고, 행정처는 영장재판 가이드라인 및 수사확대 저지 방안을 시행하거나 수사대상자에게 누설해 수사·재판 기능에 중대한 위험을 야기한 사안”이라면서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항의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서울중앙지법 신광렬 전 형사수석부장판사와 조의연·성창호 전 영장전담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