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가 신종코로나 감염되면 산재 보상…기준은

강주리 기자
수정 2020-02-11 09:48
입력 2020-02-11 09:48
“업무수행과 질병 사이 ‘상당한’ 인과관계 확인돼야”
근로복지공단, 산재 보상 업무처리 방안 마련격리 조치시 해당 기간만큼 요양 급여 지급
광주 뉴스1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11일 전국 지사·병원 신종 코로나 대응 체계 점검 회의를 열어 이 러한 내용을 포함한 산재 보상 업무 처리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도 다른 질병과 마찬가지로 일하다가 감염될 경우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 요양 급여를 포함한 각종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예를 들어 보건의료 종사자가 진료 등 업무 수행 과정에서 신종 코로나 감염자와 접촉으로 감염되거나 공항·항만의 검역관이 업무 중 감염자와 접촉으로 감염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공단은 “업무 관련성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은 개별 사건에 대한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단은 산재 환자가 요양 치료를 받고 있는 병원에서 신종 코로나 관련 격리 조치를 받을 경우 그에 해당하는 기간 만큼 요양을 연장하고 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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