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의심환자 확대…중국 방문한 적 없어도 검사
곽혜진 기자
수정 2020-02-06 15:47
입력 2020-02-06 15:40
7일부터 의사 재량에 따라 검사 시행
6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례정의(감염병 감시·대응 관리가 필요한 대상)를 확대해 오는 7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중국을 다녀오지 않았더라도 신종 코로나 유행국을 방문한 이력이 있거나 원인을 알 수 없는 폐렴이 발생했다면 의사가 의심환자로 분류하고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방역대책본부는 의심환자 기준을 중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자로 확대했다. 대상 지역을 ‘중국 후베이성’에서 ‘중국 전역’으로 넓혔다. 또 중국을 방문하지 않았더라도 의사 소견에 따라 의심환자로 분류할 수 있다는 기준을 추가했다. 확진자의 접촉한 적 있는 경우 의심환자로 분류한다는 방침은 기존과 동일하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과거에는 중국을 다녀온 후 폐렴이 있어야만 관리됐으나 앞으로는 폐렴 (증상) 없이 발열 또는 호흡기 (이상) 증상이 있으면 관리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최근 동남아를 방문한 뒤 국내에서 확진된 환자가 늘어난 데 따른 대비책”이라고 덧붙였다.
곽혜진 기자 demina@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