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일제 검문 단속 중단...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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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원 기자
수정 2020-01-29 17:17
입력 2020-01-29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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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시행 첫날 음주단속
윤창호법 시행 첫날 음주단속 음주운전 사망 사고를 저지르면 최소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일명 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18일 밤 대전 서구 월평동 한 도로에서 둔산 경찰서 경찰들이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2018.12.18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경찰이 당분간은 음주운전 일제 검문을 하지 않기로 했다.

경찰청은 음주운전 일제 검문 활동을 하지 말아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지난 28일 전국 각 지방경찰청에 내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로를 통제하고 통행 차량을 검문하는 방식의 음주 단속은 당분간 진행하지 않는다.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가 국내에 확산됐을 때 같은 단속 원칙을 적용한 바 있다.

경찰은 음주 단속 검문을 언제까지 중단할지도 못박지 않았다. 신종 코로나 확산이 언제 수그러들지 예상할 수 없어서다. 다만 경찰은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운전자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음주 단속을 하기로 했다. 또 감염을 막기 위해 음주 측정 때마다 새로운 음주측정기를 사용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유흥업소 밀집지역 등 음주운전이 자주 적발되는 지역에 대해 예방순찰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음주운전 의심 신고가 들어오거나 사고 시 적발되면 상황에 맞춰 선별적 음주운전 검사를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도 신종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외국인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일시 중단한다고 이날 밝혔다. 최근 중국에 체류했거나 여행을 한 교육생들을 통해 2차 감염이 일어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사전 조치 성격이다. 사회적응 프로그램은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귀화자를 대상으로 한 사회통합 프로그램과 장기 체류하려는 외국인이 입국 초기 단계에서 국내 법·제도 등을 습득하는 조기적응 프로그램으로 나뉜다. 각각 연 수강 인원이 5만명을 넘는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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