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만명 개인 정보 유출’ 하나투어에 1심 벌금 1000만원 선고
이근아 기자
수정 2020-01-06 11:40
입력 2020-01-06 11:40
하나투어는 2017년 9월 원격제어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는 해커의 공격을 받았다. 이 공격으로 고객개인정보 약 46만건이 유출됐다. 임직원 개인정보도 약 3만건이 외부로 유출됐다. 해커는 외주 관리업체 직원이 데이터베이스 접속에 사용하는 개인 노트북과 보안망 PC 등에 침입했다. 수사 결과 당시 하나투어의 관리자용 아이디(ID)와 비밀번호는 암호화되지 않은 상태로 외주 직원의 개인 노트북 등에 메모장 파일 형태로 보관돼 있었고, 추가 인증수단도 갖추지 않아 개인정보 관리에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지난해 6월 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부장 김봉현) 하나투어가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결론 내렸다. 하나투어 외에도 검찰은 고객 개인정보 보호를 소홀히 해 피해를 야기한 가상화폐 중개업체 빗썸과 숙박 중개업체 여기어때 역시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 업체는 조만간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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