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론보도문] 서울고검, 김포조강리 태봉산 훼손사건 ‘재기수사명령’ 관련
이명선 기자
수정 2019-12-16 17:58
입력 2019-12-13 15:23
이에 대해 A업체는 “개발행위 허가는 당사가 아닌 배모씨가 받은 것으로, 김포시가 고발 및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대상도 배모씨이고, 당사는 배모씨의 원상복구공사를 하도급 받은 것에 불과하며, 이 또한 관할 당국의 심의 등 허가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했다.”고 밝혀 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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