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진경준 사태’ 막는다···“부장검사도 재산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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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수정 2019-11-27 14:48
입력 2019-11-27 11:34
대검찰청 약 한 달 만에 8번째 개혁안 내놔
신규 부장검사 보임 대상자까지 검증 확대
기존엔 차관급인 검사장 이상만 검증 대상
내년 정기인사 신규 부장검사 대상 10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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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번째 개혁안 발표하는 검찰
8번째 개혁안 발표하는 검찰 이원석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이 27일 서울 서초구 대검 기자실에서 8번째 검찰 자체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앞으로 검찰 고위간부로 가는 첫 관문인 부장검사 보직을 맡을 때 까다로운 재산 검증을 받게 된다.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불린 검사들은 간부 승격 대상에서 아예 배제시키겠다는 취지다.

대검찰청은 27일 여덟 번째 개혁안으로 인사·재산 검증 대상자를 신규 부장검사 보임 대상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 법무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내년 정기인사 때 신규 부장검사 보임 대상자 102명(사법연수원 34기)에 대해 인사·재산검증을 받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지난달 29일 ‘변호인의 변론권 강화 방안’을 내놓은 뒤로 한동안 뜸했던 검찰의 개혁 작업에 다시 시동이 걸린 셈이다. 부장검사에 대한 인사·재산 검증은 법무부 감찰관실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법무부의 검찰 통제가 강화되는 측면이 있다. 법무부도 이러한 검찰의 제안을 내칠 이유가 없다보니 확대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검찰에 전달했다고 한다.

그동안 검찰의 ‘꽃’으로 불린 검사장에 진급하는 대상자에 대해 인사·재산 검증이 이뤄져오다 지난 3월 차장검사 보임 대상자로 확대된 바 있다. 검찰은 31~33기 각 기수별 90여명에 대한 추가 검증 필요성도 법무부에 요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내부 비리에 대한 자정 방안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주식 등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 윤리적 기준을 높이고 비위를 사정 예방하는 자정 기능이 작동할 것이란 설명이다. 검증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보임에서 제외되고 사안에 따라서는 징계 절차 등에 회부된다.

검찰이 내부 구성원들에 대한 검증 강화 카드를 내놓은 배경에는 과거 ‘아픈 기억’이 있었기 때문이란 분석도 나온다. 진경준 전 검사장은 2015년 검사장으로 승진한 뒤 재산이 공개됐는데 1년 새 약 40억원이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 의혹이 불거졌고 수사 과정에서 게임업체 넥슨으로부터 ‘공짜 주식’을 받은 뒤 되팔아 수익을 올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공짜 주식과 관련한 뇌물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다.

이날 개혁안을 발표한 이원석 대검 기획조정부장은 “(이번 개혁안이) 과거에 대한 성찰”이라면서 “내부 구성원에게 재산과 주변 등 자기 관리를 엄정하고 깨끗하게 해달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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