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인사이트] ‘별장 성 접대 의혹’ 김학의, 1심서 무죄
오장환 기자
수정 2019-11-22 16:20
입력 2019-11-22 16:20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정계선)는 수억원의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1심 선고에서 김 전 차관이 성접대를 받은 사실은 인정했으나,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고 봐 무죄를 선고하거나, 공소시효가 만료돼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해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2019.11.22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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