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앞에서 보수단체 농성 참여자들끼리 폭행…불구속 입건
오세진 기자
수정 2019-10-06 14:23
입력 2019-10-06 14:23
서울 종로경찰서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투쟁본부) 농성에 참여한 60대 A씨와 40대 B씨 등 2명을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새벽 3시쯤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인근 도로에서 농성 중에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운 A씨를 B씨가 말리다가 서로 밀치는 등 폭행해 경찰이 현행범으로 A씨와 B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고 두 사람을 모두 풀어줬다.
투쟁본부는 지난 4일 저녁부터 청와대 사랑채 인근 도로에서 노숙 농성을 하고 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을 맡고 있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 단체의 총괄대표를 맡고 있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인 이재오 전 국회의원이 총괄본부장을 맡고 있다.
경찰은 지난 3일 투쟁본부의 회원 46명을 공무집행방해·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했다. 이들은 청와대를 향해 행진하다가 경찰에 가로막히자 경찰이 설치한 차단벽을 부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중 44명은 불법행위 정도가 가볍다고 판단하고 석방했다. 대신 2명은 사다리로 경찰 차단벽을 무너뜨리는 행위를 선동하는 등 혐의가 무겁다고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이들말고도 당시 각목을 휘두르며 폭력 시위를 벌인 투쟁본부 집회 참여자들을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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