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남구청장 모두 1심 판결 불복 항소

박정훈 기자
수정 2019-10-04 19:39
입력 2019-10-04 19:39
울산지검은 4일 “유죄 부분에 대해서는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무죄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오인이 있어 오늘 항소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 구청장도 같은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 이유는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았다.
김 구청장은 지난달 27일 울산지법 형사12부 재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0개월과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 출마한 김 구청장은 선거 공보와 선거 벽보, 선거 운동용 명함 등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허위 학력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선거사무원 등 4명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1400만원 상당을 제공하고, 법무법인 소속 직원에게 선거운동을 하도록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변호사로 일할 때 23회에 걸쳐 사건을 소개받아 9140만원을 수임료로 받고, 그 대가로 3055만원을 지급한 혐의도 있다.
김 구청장은 1심 판결이 상급심에서 확정되면 구청장 직위를 상실한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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