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관련 DNA 정보 일치로 5679건 수사 재개”

홍인기 기자
수정 2019-09-24 00:38
입력 2019-09-23 22:12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DNA 일치 판정으로 수사를 재개한 건수는 모두 5679건이었다. 이 가운데 이번 화성 연쇄살인사건처럼 수형인 등의 DNA 시료와 범죄 증거물에서 추출한 DNA가 일치 판정을 받은 건수가 2177건, 구속 피의자 등의 시료와 일치 판정을 받은 건수가 3502건이었다.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록된 DNA 감식 시료는 지난해 기준으로 모두 22만 4574명분에 달한다. 수형인 DNA는 15만 6402명분, 구속 피의자 DNA는 6만 2586명분이다. 또 범죄 유형으로 따져보면 폭력행위자 7만 6550명분이 가장 많았고, 강도 및 절도 범죄 관련자 3만 9505명분, 강간추행 범죄 관련자 3만 645명분, 살인 혐의자 8321명분이 뒤를 이었다. 범죄 현장 등에서는 모두 8만 6085명분의 DNA가 수집돼 수록됐으며 이 중 강도 및 절도 관련이 4만 1673명분, 강간추행과 성폭력 관련이 1만 1059명분이었다.
박 의원은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가 DNA 채취에 따른 인권침해 문제를 이유로 DNA법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며 “국회와 사법당국은 관련 법 효력이 사실상 상실되는 올 연말까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살인, 성폭행 등 강력범죄 혐의자 등으로 채취 대상을 제한하거나 채취 대상자 의견진술 절차를 개선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9-09-2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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