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지사 정치적 운명 갈린다...6일 항소심 선고 공판
김병철 기자
수정 2019-09-05 12:13
입력 2019-09-05 12:13
5일 수원고법에 따르면 이 지사 담당 재판부인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는 이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을 하루 뒤인 6일 열 계획이다.
선고 공판에서는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검사 사칭’·‘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과 관련한 각각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 이 지사를 둘러싼 4개 혐의에 대한 2심 판결이 있을 예정이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도 앞선 1심과 같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3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지사를 향해 “시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으로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시도해 권한을 남용하고, 유권자에게 거짓말을 한 피고인이 국내 최대의 지방자치단체를 이끌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 지사는 최후 진술에서 “제가 부족한 게 많아 집안에 문제가 좀 생긴 것은 사실이지만 공인으로서 공적 역할을 하는 데에서는 한치의 부끄럼도 없다”이라며 “도지사로서 일할 기회를 만들어주길 부탁한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이 사건 항소심은 지난 7월 10일 첫 재판을 시작으로 지난달 14일 결심공판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특별히 새로운 증거나 증인이 나오지는 않아 별다른 사정 변경은 없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가 법리 등에 있어 1심 재판부와 아예 다른 판단을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최종 결과는 두고 봐야 알 수 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4∼8월 보건소장 및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 고 이재선 씨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해 문건 작성, 공문 기안 등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하고, 같은 시기 “검사 사칭은 누명을 쓴 것이다. 대장동 개발 이익금을 환수했다”며 3가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도 기소됐다.
이 지사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직권남용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법원 판결로 확정받거나, 공직선거법에 따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최종 확정받게 되면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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