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병원 입원 시 신분증 확인...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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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수정 2019-08-30 12:33
입력 2019-08-30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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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민건강보험공단 [연합뉴스 자료사진]
다음 달부터 병원에 입원 할 때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 없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 제시해도 병원에 입원할 수 있었지만, 9월 1일부터는 신분증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한다고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밝혔다.

유명무실해진 신분증 확인 절차를 다시 살린 건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외국인이 내국인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외워 진료를 받거나 내국인이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 건강보험 부정수급으로 최근 6년(2013~2018년)간 76억 5900만원의 부당진료비가 지출됐다. 적발 인원은 6871명이다.

건보공단은 지난 3월 병원협회와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및 건강보험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신분증 확인제도 시행 협조 체계를 구축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국민들의 입원환자 신분증 확인에 대한 인식도 조사결과 78%가 긍정적으로 답변했고, 병원현장 점검결과 병원에서도 99%가 입원환자 본인확인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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