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에서 숨진 집배원들 산재 신청

이천열 기자
수정 2019-08-29 15:05
입력 2019-08-29 15:05
노조는 “폐쇄회로(CC)TV 분석 결과에서 이들의 주간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우정사업본부 집배원 과로방지 대책에 주당 근무시간 52∼60시간 ‘위험군’, 60시간 초과 ‘초위험군’으로 분류하고 있는 만큼 산재를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6일 경기 가평우체국 집배원이 근무 중 또 숨졌다. 우정사업본부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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