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멈출수 없는 눈물’ 세월호 유가족
수정 2019-08-14 13:51
입력 2019-08-14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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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물 닦는 세월호 유가족1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세월호 보고 조작’ 관련 선고 공판 후 세월호 유가족들이 취재진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열린 선고공판에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집행유예, 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은 각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2019.8.14 연합뉴스 -
눈물 닦는 세월호 유가족1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세월호 보고 조작’ 관련 선고 공판 후 세월호 유가족들이 취재진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열린 선고공판에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집행유예, 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은 각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2019.8.14 연합뉴스 -
‘한숨만’1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세월호 보고 조작’ 관련 선고 공판 후 세월호 유가족들이 취재진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열린 선고공판에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집행유예, 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은 각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2019.8.14 연합뉴스 -
입장 밝히는 세월호 유가족1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세월호 보고 조작’ 관련 선고 공판 후 세월호 유가족들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날 열린 선고공판에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집행유예, 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은 각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2019.8.14 연합뉴스 -
김장수 전 실장, 무죄1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이 법정을 나서고 있다. 김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 16일 박 전 대통령이 당시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았는지 여부, 첫 유선보고를 받은 시각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국회에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2019.8.14 연합뉴스 -
무죄 선고 받고 법정 나서는 김관진1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이 법정을 나서고 있다. 김 전 실장은 국가 위기관리 컨트롤타워가 청와대라는 내용의 대통령훈령(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 변경한 혐의(공용서류손상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9.8.14 연합뉴스
이날 열린 선고공판에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집행유예, 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은 각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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