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강간미수’ 40대 “피해자에 죄송”…혐의 인정 묻자 ‘묵묵부답’

신진호 기자
수정 2019-07-15 14:58
입력 2019-07-15 14:58
뉴스1
피의자 A씨는 이날 오후 1시 55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남색 모자와 검은색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그는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냐는 질문에 “죄송하고 사죄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혐의를 인정하느냐’,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느냐’는 물음에는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A씨는 주거침입·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1일 오전 1시 20분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원룸 화장실 창문으로 침입해 이 집에 혼자 사는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다.
피해자가 저항했고, A씨는 달아났다.
경찰은 전담팀을 꾸려 추적에 나섰고, 13일 오후 4시쯤 경기도 과천 경마장에서 A씨를 체포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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