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숨진 여배우 운전면허 취소 수준 음주

한상봉 기자
수정 2019-06-21 21:46
입력 2019-06-21 17:26
경기 김포경찰서는 21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부터 사망 당시 A씨의 혈중알콜농도가 운전면허 취소 수치로 통보 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6일 오전 3시 52분쯤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에서 정차한 뒤 밖에 나왔다가 택시와 올란도 차량에 치여 결혼 2개월 만에 향년 28세로 숨졌다. A씨는 벤츠 차량을 운행하던 중 소변이 마렵다는 동승자의 요청으로 고속도로 2차로에서 차량을 정차한 뒤 밖으로 나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국과수 부검결과가 나옴에 따라 A씨를 친 택시 운전자 B씨, 올란도 차량 운전자 C씨 등을 차례로 불러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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