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안, 미흡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워…역사적 사실 인정·사과 내용도 없어”

김헌주 기자
수정 2019-06-20 00:51
입력 2019-06-19 22:46
강제징용 피해자 측 반응
또 이들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금전적 배상 측면에서도 정부 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소송대리인단은 “한국 정부 입장은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 14명에 대해서만 위자료를 지급한다는 것”이라면서 “이는 지난해 한국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한일 양국 간 일제 강제동원 문제의 종합적 해결을 요구해 온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소송절차에 나서지 않은 피해자들이 배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건 문제라는 것이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9-06-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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