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청소년 렌터카 사고 증가…타인 면허로 공유앱 사용
수정 2019-06-17 08:35
입력 2019-06-17 08:35
이군은 길에서 40대 남성의 운전면허증을 주운 뒤 마스크를 쓴 채 렌터카 업체를 찾아가 승용차를 빌렸다. 이를 뒤늦게 알아차린 직원들이 쫓아가자 차로 들이받으려 하는 등 위협을 가했다.
경찰은 이군을 특수폭행·점유이탈물횡령·무면허운전·공문서부정행사 등 혐의로 체포해 입건한 뒤 자세한 범행 경위와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앞서 지난 3월에도 강원도 강릉에서는 청소년 김모(19)군 등 10대 남녀 5명이 한 유명 카셰어링 업체에서 승용차를 빌려 운전하다 승용차가 바다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탑승자 전원이 숨졌다.
김군 등은 동네 지인 A(22)씨의 카셰어링 앱 계정으로 차를 빌려 운전하다 37분 만에 사고를 냈다. 이들 중 2명에게 운전면허가 있었으나, 해당 카셰어링 업체 이용 조건인 ‘만 21세 이상·운전면허 1년 이상’에 해당하지 않아 지인 명의를 쓴 것으로 보인다.
도로교통공단 통계에 따르면 10대 청소년 등 20세 이하 운전자가 렌터카를 무면허로 몰다 일으킨 교통사고는 2015년 83건, 2016년 101건, 2017년 141건, 2018년 132건으로 증가 추세다. 이와 같은 유형의 사고로 4년간 7명이 숨지고 792명이 다쳤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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