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노동 지킨 ‘기생충’ 제작진에 사회보험료 지원

박성국 기자
수정 2019-06-14 16:24
입력 2019-06-14 16:24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 표준계약에따라 제작기간 중 주 52시간 노동을 지킨 기생충 제작사에 590만원, 스태프들에게 560만원을 지원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촬영 기간(2018년 2~9월)에 낸 사회보험료(국민연금·고용보험)의 50%에 해당한다.
칸 로이터 연합뉴스
앞서 ‘기생충’ 스태프는 모두 주 52시간 노동을 위한 표준계약서를 작성했고, 실제로 계약에 따라 촬영을 마쳤다. 표준계약서는 특정 분야에 필요한 전문적인 계약 내용을 정형화해 누구나 쉽게 참고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견본계약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현재까지 영화(9종), 대중문화예술(5종), 만화(6종), 방송(6종), 출판(7종), 공연예술(3종), 저작권(4종), 게임(5종), 미술(11종) 등 9개 분야에 총 56종의 표준계약서를 개발·보급했다. 상반기 중 애니메이션과 대중문화예술 분야에 5종이 추가될 예정이다.
예술인복지재단 관계자는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표준계약서를 이용한 예술인뿐 아니라 표준계약서를 통해 예술인을 고용한 사업자에게도 50%의 지원 혜택을 줘 자발적으로 불공정한 관행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라며 “‘기생충’을 계기로 영화계뿐 아니라 다른 장르의 예술 분야에서도 표준계약서 사용이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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