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서 차 몰고 국회 들어가려던 전 정당인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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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9-05-30 09:23
입력 2019-05-30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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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문  서울신문
국회 정문
서울신문
만취 상태에서 차를 몰고 국회로 진입하려던 30대가 경비대에 제지당해 경찰에 넘겨졌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40분쯤 서울 여의도 국회 앞 도로에서 조모(33)씨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조씨는 차를 몰고 국회 출입문을 통해 국회로 들어가려다가 술 냄새가 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국회 경비대 관계자로부터 출입을 제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조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지난해 8월까지 바른미래당 소속으로 활동했으나 이후 퇴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뒤 조만간 불러 음주운전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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