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저지른 이사장 아들이 이사 ‘대물림’
보고서 “이사회 친인척 비율 제한 강화해야”
교육부 “사립대 개혁안 발표 예정”
23일 서울신문이 여영국 정의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교육부 정책연구 보고서 ‘사립대학 개혁방안-부정·비리 근절방안을 중심으로’(박거용 상명대 교수 연구팀)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기준 설립자의 손자·손녀가 학교법인의 이사장이나 총장, 부총장 등을 맡은 사립대(전문대 포함)는 고려대와 국민대, 건국대 등 모두 28곳이었다. 이 중 고려대와 우송대, 경성대 등 3곳은 설립자의 증손자가 이사장·이사를 맡고 있었다. 4대째 세습 경영을 하고 있다는 얘기다.
학교 법인에 친인척을 채용한 사립대도 흔했다. 전국 299개 사립대 학교법인 중 설립자·임원·총장의 친인척이 총장, 교수, 교직원 등으로 일하는 곳은 194곳(64.9%)에 달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이사장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및 그 배우자는 해당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학교의 장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이사정수 3분의2 이상 찬성과 교육부 승인을 받으면 가능하다는 단서를 이용해 ‘족벌 경영’을 해 오고 있는 것이다. 보고서는 “교육부 감사 결과를 살펴보면 부정과 비리가 터진 사립대들은 친인척 중심의 폐쇄적이고 독단적인 운영체제 탓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대학 총장의 임명을 법인이 좌우할 수 있는 현실도 사립대의 세습·족벌 경영을 공고히 하고 있다. 2018년 기준 사립 일반대 138개교 중 교수, 학생 등 대학 구성원에 의견을 묻지 않고 법인이 직접 총장을 임명하는 대학은 99곳(71.7%)이었다. 총장추천위 등에서 후보자를 복수 추천하면 이사회에서 총장을 임명하는 간선제를 실시하는 학교가 32곳(23.2%)이고, 직선제하는 곳은 7곳(5.1%)에 불과했다. 지난해 6월 사립대 교수 87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4.4%가 직선제(교수 직선제 38.8%, 구성원 직선제 35.6%)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립자 일가가 견제없이 대학을 경영하다보면 비리 발생 가능성도 커진다. 학생들의 등록금 등으로 마련된 교비가 줄줄 새기도 한다. 명지대를 운영하는 명지학원의 유영구 전 이사장은 2011년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명지학원 설립자이 유상근 전 총장의 장남이다. 유 전 이사장은 2007년 본인 소유 명지건설 부도를 막기 위해 법인의 수익용 재산인 명지빌딩을 2600여억원에 매각하는 등 학교 재산을 유용한 혐의를 받았다. 유 전 이사장은 비리와 함께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현재 유 전 이사장의 아들(40)이 여전히 학교법인의 이사로 재직중이다.
보고서는 사립학교법에서 ‘이사회에서 친인척 비율이 4분의 1을 넘지 못한다’는 규정을 5분의 1로 강화하고 이사장 친인척이 총장에 임명될 수 없도록 한 조항을 ‘이사의 친인척’까지 포함해 범위를 넓히는 등 사립학교법을 대대적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달 초 기자간담회에서 “문재인 정부 3년차를 맞아 사학혁신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면서 사학개혁의지를 밝혔다. 교육부는 이 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오는 7월 사학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사학 개혁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해당 보고서를 포함해 내부 연구 등을 거쳐 종합적인 사립대학 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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