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에 납품 중개 미끼 돼지고기 112억어치 꿀꺽

김지예 기자
수정 2019-05-13 01:52
입력 2019-05-12 22:38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돼지고기 유통업체 대표 박모(45)씨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말부터 육류 유통업체에서 물품을 받아 한화 계열사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총 4개 업체로부터 112억원 상당을 가로챘다. 박씨는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지가 없으면서 돼지고기 약 92억원어치를 납품받은 뒤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고기 값으로 20억원을 받고 고기를 내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2019-05-1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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